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국회가 23일 밤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8시께 제37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안건으로 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1번 안건은 임시국회 회기의 건이었고, 2번부터 26번까진 내년도 정부예산 부수법안이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강행을 막는다며 회기결정의 건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예산 부수법안에는 모두 수정안 제출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한국당이 신청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정하는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9시40분께는 문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던 중 상정 순서를 바꿔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한국당이 즉각 반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후에는 “가결됐으므로 27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선거법이 상정되자 한국당은 밤 9시49분께 첫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 이후로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권선동 한국당 의원,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의 순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6일 새로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선 지체없이 표결에 붙여진다. 26일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도 일명 '끊어치기' 임시회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지연책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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