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6일부터 진행, 27일 오전 1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 및 태도, 그리고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및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나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귀가했다. 구치소 앞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조 전 장관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전날 오후부터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 전 장관이 나오자 환호와 고성이 섞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긴 했으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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