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주택 보유자, 유예없이 규제 전면 적용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PIXABAY)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PIXABAY)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한다. 단, 1월 20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그러나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역시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1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1월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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