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세계 최초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사진=PIXABAY)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사진=PIXABAY)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이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OTT(Over The Top)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까지 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하며, 우리나라 이용자는 2016년말 약 20만명에서 2019년 11월 현재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엔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 동의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보고, 시정 후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약관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및 ‘기타 사기행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시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 따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넷플릭스 현행 약관조항은 또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회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로,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엔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

즉,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했기에 무효다. 공정위는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이외에도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한 것에 대해선 회원계약의 양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양도한다는 사실, 양도를 원치 않을 경우의 조치 등에 대해 알리고,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동의 등 의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조치에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1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