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소득자에게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의 편의성을 제고시킨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에서 구동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에서의 신고서는 부양가족 입력 외에는 다른 건 수정할 수가 없다.
손택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항목을 수정할 것이 없는 근로자만 이용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생성된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PC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