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소득자에게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의 편의성을 제고시킨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사진=하지웅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사진=하지웅 기자)
그러나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에서 구동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에서의 신고서는 부양가족 입력 외에는 다른 건 수정할 수가 없다.

손택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항목을 수정할 것이 없는 근로자만 이용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생성된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PC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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