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PIXABAY)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PIXABAY)

앞으로는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총 91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실시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한 것에 따라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해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으며,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안 내용에 포함돼 있었던 ‘관리인의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의무 조항’, ‘지자체장의 감독권한 신설’ 등 일부 내용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심사 중이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 또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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