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적에 정부 “비교 적절치 않아”

경실련이 정부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경실련 추정 지가를 공시지가와 직접 비교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사진=PIXABAY)
경실련이 정부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경실련 추정 지가를 공시지가와 직접 비교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사진=PIXABAY)

경실련의 공시지가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일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경실련의 추정 지가를 공시지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빌딩 102건에 대해 조사 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로, 정부의 64.8%(상업용 66.5%)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여의도 파이낸스타워의 경우 거래금액 2322억원에 건물시가표준액 284억원을 뺀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는 것이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가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한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해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또,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서울에서 2014년부터 2019년 동안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의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시지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 중 약 8만3000개인 상업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66.5%”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0년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방식은 2020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중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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