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밀접지역 우선 해제… “강원도 79%, 경기도 19%”

당정정책협의. Ⓒ시사미디어
당정정책협의. Ⓒ시사미디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군시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군사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중 강원도가 79%, 경기도가 19%”라고 말했다. 또 “군사시설에 밀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며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제 보호구역 4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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