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 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어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라며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