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김준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김준호 기자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약 두달반 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차후 심문기일을 잡아 정 교수에게 직접 신청 이유 등을 듣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고, 석달 째 수감돼 있다.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중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조 전 장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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