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10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이번 조치에 포함된 후로후시 제품 일부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10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이번 조치에 포함된 후로후시 제품 일부 (사진=식약처 제공)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등 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이 된 제품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품목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다만 식약처는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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