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8월5일부터 9월27일까지 실시된 2019년 3분기 사실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5만2963명 중 2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으며, 4만9699명(93.8%)을 사망 말소, 303명(0.6%) 거주불명 등록했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 4875명(59.9%) 거주 확인, 1115명(13.7%) 사망 말소, 2152명(26.4%)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했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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