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추 장관 임기가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장관 사표 수리 후 80일간 공석 상태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월1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별도의 보고서가 오지 않아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번 정부 23번째로, 당초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이틀만 허용하는 점 등에 따라 검찰개혁 등에 속도를 내는 문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 임명에 따라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이어 검찰개혁에도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 관련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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