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이번 정부 들어 3번째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특히 정치인 가운데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사면을 받아 주목받는다.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특별사면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선거 사범 267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대부분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처벌을 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 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박근혜 씨 역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 전 의원, 곽노현 전 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도 실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을 실시했으나,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됐다.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 정부 들어 3회에 걸친 사면을 실시하면서 매 회 2일에 걸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집중심사를 진행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교적 죄질이 중한 재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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