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사진=PIXABAY)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27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정치적 합의"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했

그러나 이후 합의 조건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뒤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당시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를 했다며 해당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