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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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여부 선고가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후 합의 조건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뒤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당시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를 했다며 해당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해당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라면서 이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니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번 헌재 판결은 한일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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