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각 영업본부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KEB하나은행 역시 신속한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혜 사례 세 건 가운데 피해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이달초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00% 배상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SBS)
이달초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00% 배상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SBS)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달초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00% 배상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SBS)

또한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DLF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고 전했다.

은행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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