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2018년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후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단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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