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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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989년 화성 태안읍에서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담당 형사계장 A씨와 형사 B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시 숨진 피해자 김양(당시 8세) 시신을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춘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던 과정에서 김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말하며 당시 김양의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0년간 미제사건이던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했으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A씨와 야산을 수색하던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 등이 고의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해왔다. 경찰은 당시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알리지 않은 점, 김양 아버지와 사촌 언니 참고인 조사 당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김양의 유류품 발견 신고일인 1989년 12월 21일부터 김양 아버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12월 25일 사이 김양 시신을 발견했고, 이후 사체은닉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이춘재가 지목한 김양 시신 유기 장소 근처를 수색해 김양 유골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면 유골 수색 작업 자체가 헛수고였던 셈이다.

앞서 이춘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이 강압수사 및 자백 강요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증거인멸에 개입한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A씨 등이 김양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등에 관해선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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