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특정관련 없음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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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편입하는 등 확대했다.

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기존 대비 0.1~0.3%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5p 오른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 0.2%p 오른 1.2%로,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는 0.3%p 오른 1.6%가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 계속 추진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며,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즉,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는 셈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더 강화한다. 9억원 초가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는 물론 거주도 해야 현재 받는 80% 공제율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 세율에서 40%로 높아진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금융사별이 아닌 차주 단위로 적용되며,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진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 272개와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까지 확대됐다.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도 포함됐다. 동수로는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확대됐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며, 조정대상지역에 당첨시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또 공급질서 교란행위나 불법전매 적발시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선 청약 1순위 요건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원 이상 주택을,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취득세와 제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또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을 떼먹는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한다. 등록 말소시엔 2년 내 등록이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추가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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