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진=관련사건 CCTV 화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진=관련사건 CCTV 화면)

사회적 이슈가 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017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에 대한 12일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 후 일행을 배웅하다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은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추후 이 사건은 성별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성대결 양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A씨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들은 식당 CCTV에서 A씨와 피해자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고, 1심에서 초범인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과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A씨의 유죄를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추행의 고의성, 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A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 정도나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초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추후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해당 사건 발생 2년만에 A씨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판결에 대한 찬반이 성대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