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단식투쟁’, 유승민 ‘필리버스터’···이인영 “비례대표제 도입 수용하면 협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정아인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정아인 기자)

[시사미디어=정아인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및 표결 처리가 지난 4월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약 200여일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유승민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의 반발에 부닥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을 임할 수 잇고, 타협점을 찾아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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