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진=PIXABAY)
정부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진=PIXABAY)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가 12월 도입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브리핑 중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1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11월~12월, 2월~3월 2차례 기간 동안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릴레이 교육·홍보엔 축산분야, 농기계, 농촌지역 소각,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11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어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저작권자 © 시사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