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MBC화면 캡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MBC화면 캡쳐

청와대가 23일 0시를 기해 발효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22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발표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낮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 아래 효력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 결정 정지를 발표했다. 김 1차장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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