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등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자료=경찰청 제공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등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자료=경찰청 제공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관련 정부 부서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올해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으나,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하여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앞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공공 DNA DB’로 구축· 저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KAIT)는 DB 정보를 활용하여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