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자회견 개최…검찰 확보 계엄령 문건 10개 의심 ‘명명백백히 밝혀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새로운 제보에 따르면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사진 = 심우준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새로운 제보에 따르면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사진 = 심우준 기자)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의 기촌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새로운 제보가 군인권센터에 접수됐다. 검찰이 확인한 계엄령 문건 검토 시점인 2017년 2월 17일보다 훨씬 이전 시점부터 검토가 시작됐고, 지시자도 한민구 전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계엄령 문건은 총 10개이며, 한 전 장관이 보고받은 문건은 원본에서 수정된 문건이라는 제보도 접수됐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모든 것을 알고도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비난했다.

29일 임태훈 소장은 군인권센터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을 통해 임 소장은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의 검토가 시작됐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검찰의 한민구 전 장관의 참고인 중지 처분 사유문을 보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해 한 전 장관이 2017년 2월 17일 노수철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 관련 법령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검찰은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령 관련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임 소장은 검찰의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제보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은 검찰이 밝힌 시점인 2017년 2월 17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검토되고 있었다. 여기에 최초 명령자도 한민구 전 장관이 아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즉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월 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면서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건을 보고받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계엄 Task Force(T/F)’ 구성을 지시했고, 2017년 2월 16일에는 대부분의 기무 요원들이 ‘계엄 T/F’ 참여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며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 시점인 2월 17일 9시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소강원이 T/F에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2017년 2월 17일 한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이 검토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모종의 논의가 이미 진행 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임 소장은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현천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고 온 날이 2월 10일인데, 이는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 관련 검토지시를 내린 시점인 2월 10일과 일치한다며 이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청와대 차원에서 지시된 일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조현천은 2월 10일 김관진을 만나고 왔다. 이는 조현천이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 검토지시를 내린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한 전 장관이 아닌 청와대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 “검찰확보 문건 10개…정보 다 있으면서 왜 증거인멸 시간 줬나”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건이 총 10개 문건이다”라며 “이미 상당한 정보를 수집했으면서도 조현천을 잡기 위해 거의 1년을 방치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2개의 문건, 같은달 24일에 작성된 1개의 문건, 같은 달 27일에 작성된 1개의 문건, 같은 달 28일에 작성된 1개의 문건, 다음달 2일에 작성된 문건 3개, 그리고 과거 문건을 일부 수정한 문건 2개 등 총 10건이다.

임 소장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보고했다는 문건은 가장 최신 버전의 문건이지만, 우리가 폭로한 문건과 비교해 볼 때 일부 내용이 삭제된 버전의 문건이다”라며 “이는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 완성본 문건에서 삭제한 버전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보자의 말이 사실인지, 10개의 문건 중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무엇인지 밝히라며 검찰에 촉구했다.

끝으로 임 소장은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으나 조현천을 체포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보자는 몇 명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제보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 소장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복수의 제보자고 진술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고 답했다.

임태훈 군인군센터 소장은 '검찰은 계엄령 문건 관련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 심우준 기자)
임태훈 군인군센터 소장은 "검찰은 계엄령 문건 관련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 심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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