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 입장은 엇갈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면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온라인 등에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세탁을 해도 영리활동 가능한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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