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지 7년 넘어서 법적책임 없을 것 대응

[시사미디어=강건우 기자] 톱스타 김혜수가,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배우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7~8명으로 피해액은 13억50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수의 어머니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경기도 양평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실패하고 그 뒤 시도했던 다른 사업들도 모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쇼의 김현정 앵커는 “피해자들이 김혜수의 이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실명공개를 결정했다”라면서 “김혜수 씨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지만 그의 이름이 연결고리가 된 건 사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혜수가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지 8년 가까이 됐으며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모친의 빚은 딸인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가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고, 김혜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으며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다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고 덧붙였다.

김혜수는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그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미 수년간 어머니와 연관된 일들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아온 김혜수의 개인사가 허위사실과 뒤섞여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위법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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